【 청년일보 】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29일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시작된 해당 소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따라 지난 4년 간 진행됐으며, 이날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서 최종 판결했다.
지난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과 지난해 8월 항소심,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공정위와 사법부의 판단이 가맹본부의 주장과 일관되게 이어지면서, 본 사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국내 가맹사업의 거래 관행 및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이해에 기초한 실체적 합의'였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의 긴 소송으로 많은 불안감과 피로감을 느끼셨을 가맹점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주 한 분 한 분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 과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