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의 단순 입력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잘못 입력해 일부 이용자에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당초 1인당 2천~5만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최소 2천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약 9천8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용자 1인당 최소 1천9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셈이다. 해당 이벤트에는 약 70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240명가량이 랜덤박스를 개봉해 대부분 1인당 2천 개 안팎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지급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이용자가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천111만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다만 가격은 단시간 내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사고를 인지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입출금을 전면 중단하고,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에 대한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면서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