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고, 형법상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점은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형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제한하려 한 점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원을 관여시켰으며, 그 결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이 매우 치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정황이 일부 인정된다는 점, 실탄 사용이나 직접적인 폭력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공직에 재직한 점, 65세의 연령 등도 고려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서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