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보호"...군포시,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행

등록 2026.03.06 10:28:19 수정 2026.03.06 10:29:09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공인중개사 8명 '주거든든메이트' 위촉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하기를"

 

【 청년일보 】 청년 1인가구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 군포시가 나선다.

 

군포시는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 자격을 보유한 공인중개사 8명을 '주거든든메이트'로 위촉하고 오는 10일부터 운영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최근 잇따르는 전세계약 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의 비중이 높다는 문제의식에서 올해 군포시가 새롭게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군포시의 청년 1인 가구는 1만1천864명으로 전체 1인 가구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든든메이트는 지난해 10월 군포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포시지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천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산본, 금정, 당동·당정동, 대야·송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하며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과 주거 예정지 정보 탐색 지원 등으로 전화 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1인 가구다.

 

상담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경험과 지식이 없는 청년들이 전문자격을 갖춘 주거든든메이트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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