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막을 내린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저조한 시청률과 중계권 독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고시하는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 등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점이다. 또한 중계권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끝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당시 불거진 시청권 침해 논란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방송사 간 재판매 협상 결렬로 JTBC가 단독 중계를 진행하면서,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3사 중계가 무산됐다. 그 결과 개막식 시청률이 지난 베이징 대회의 10분의 1 수준인 1.8%에 그치는 등 국민적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올림픽과 월드컵은 온 국민이 함께 즐겨야 하는 축제임에도 특정 방송사의 독점으로 시청권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누구나 쉽게 주요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