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1심서 전원 유죄

등록 2019.12.09 16:42:51 수정 2019.12.09 16:42:54
박광원 기자 tkqtkf12@youthdaily.co.kr

삼성전자 부사장 1심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 청년일보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6월 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에 숨긴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같은 대대적인 증거인멸 과정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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