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월 최대 20만원·최장 24개월 지원"

등록 2026.03.18 11:28:34 수정 2026.03.18 11:28:3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소득·재산 요건 충족 19~34세 무주택 청년…연간 6만명 신규 선정
청약통장 요건 폐지, 5월분부터 소급 적용…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 청년일보 】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한시사업으로 운영되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올해부터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2년 도입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2천명의 청년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전국 기준 약 6만명을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천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독립 생계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이 아닌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기존 2차 사업에서 적용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이번 모집부터 폐지됐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선정자는 9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주거 부담이 가중된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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