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음. 그런데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최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 발의의원 명단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이찬열(국민의당/李燦烈)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