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2017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3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사업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며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다.
2017년도 2학기 재학중인 건설근로자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며 2017년 2학기 기준 휴학생,졸업생, 대학원생, 장학재단 이외의 학자금 대출자와 타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대당 1명의 자녀만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7년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는 2014년도 2학기부터 2017년도 1학기까지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하다.
하반기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해 2018년도 1학기는 자동 신청돼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에 필요한 원본 서류를 구비해 2017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공제회 본회나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최종지원 대상자는 2017년 11월(예정) 공제회 홈페이지나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