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만가구 기초생활급여 받는다"

등록 2017.11.15 11:11:21 수정 2017.11.15 11:11:21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따라 2022년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뉴스1>

오늘(1일)부터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당장 4만1000개 가구가 빈곤층에 주는 각종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게 됐다. 

이날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상은 수급가구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등급 1~3등급의 중증장애인이 포함됐고, 부양의무자 가구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됐다.

특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도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약 4만 가구가 새롭게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계획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 주거급여 90만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입할때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틀니 제작비용이 약 110만~13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65세 이상 노인은 앞으로 33만~39만원만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외에도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나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20%에서 5%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 30%에서 15%로 각각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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