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기소 1년 만에 법정설 듯

등록 2020.06.17 12:17:35 수정 2020.06.17 12:18:48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허 전 회장 건강상의 이유 등 소환 불응
검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뉴질랜드 거부 중인 허 전 회장측 항공운항 재개 '귀국'
허 전 회장 법률대리인측 '자가격리 거쳐 8월 재판에 출석할 것"...기소 후 1년만에 법정행

 

【청년일보】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야기한 허재호 (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기소 된 이래 1년만에 법정에 설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한 차례 연기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0월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허 전 회장은 또다시 심장질환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 운항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또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뉴질랜드로 출국한 후 수차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 연기를 계속 신청한점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 전 회장측은 그 동안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감안한 만큼 더 이상의 연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가능한 다음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전에 피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으나, 사법 공조를 요청해 일단 재판을 열었다"면서 "피고인의 출석 준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자 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허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측은 7월 중 입국이 가능해지면 자가격리 2주를 거쳐 8월 19일 예정된 재판에는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A씨 등 3명의 명의로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현 롯데손해보험) 주식 매각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여억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허 전 회장은 주식 소유자는 Aㅆ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가 지난 2018년 말 수사를 재개한 후 지난해 7월 기소한 바 있다.

 

【청년일보=최태원 / 김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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