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차량 추돌...50대 부부 중 아내 사망

등록 2020.06.22 09:07:16 수정 2020.06.22 09:07:33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사고를 낸 A씨,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경찰, A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 청년일보 】 20대 만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중 아내가 사망했다.
 
22일 오전 1시 45분께 경기도 시흥시 평택파주고속도로 동시흥 분기점 부근에서 평택 방면으로 운전중이던 A(23) 씨의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가던 B(57) 씨의 스파크 승용차를 뒤에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 C(56) 씨가 숨졌고, B씨도 골절상을 입어 치료 받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본인 소유의 차량이며,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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