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동래 정씨 대종중, '도시공원' 유지 합의

등록 2020.06.24 09:02:06 수정 2020.06.24 09:03:53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화지공원동래 정씨 대종중 소유 부산화지공원, '화지공원 전국 최초 임차공원'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도를 도입, 난개발 방지화지 · 공원 유지 위한 조치

 

【 청년일보 】  다음 달 1일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던 부산 화지공원이 공원으로 유지된다.

 

24일 부산시와 동래 정씨 대종중에 따르면  일몰제로 해제될 예정인 화지공원(부산진구 양정동∼연제구 거제동·총 면적 40만9,000,539㎡) 중, 대종중 소유 토지(36만8,000,734㎡)를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화지공원은 전국 최초 임차공원이 된다. 화지공원 전체 토지 중 98.2%인 40만2,000,245㎡를 대종중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3만3,000,510㎡에는 청소년회관과 골프 연습장 등 시설이 들어서 있지만, 나머지 부분인 36만8,000,734㎡는 다음 달 1일부터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화지공원은 백양산과 시민공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녹지 축이다. 하지만 시민공원 주변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공원에서 해제되면 개발이 불가피한 곳 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임차공원(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8년 대종중과 협의를 시작하고 법제화 작업을 시작했다.

 

녹지를 훼손하는 난개발을 막고 화지공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전국 최초로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했다.

 

부지사용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부산시는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도시공원으로 계속 사용한다.

따라서 부산시는 백양산∼어린이대공원∼시민공원∼송상현광장으로 연결되는 녹지 축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대종중은 시조 묘소와 사당을 안정적으로 보전 함과 동시에 부산의 대표적 역사 문화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와 대종중은 계약 이후에도 화지공원과 가까운 대종중 소유 토지를 공원으로의 추가 편입하는 방안과 영구적인 도시공원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두고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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