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남인순 의원 "난임 시술 횟수·연령 제한 재검토해야"

등록 2017.11.17 14:51:44 수정 2017.11.17 14:51:44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적용 횟수 다 소진한 난임 부부는 보험 적용 안돼… 45세 이상부터 가능토록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횟수와 연령 제한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횟수와 연령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부인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에 대해 인공수정 최대 3회와 체외수정 최대 7회 등 필수 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난임 부부는 각종 검사와 약제, 비급여 초음파 검사 등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률은 종별과 관계없이 30%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적어도 시행 3개월 전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거나 예고하여 난임 부부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시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불과 시행 보름 전인 9월15일에서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지원사업의 본인부담률은 50%로 건강보험의 30%보다 높다. 적용 횟수를 다 소진한 난임 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거나 이번 일로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지원사업과 건강보험 적용 횟수 연계에 대해 난임 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만 4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 횟수를 더 제한하더라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난임질환 관련 의료이용을 한 45세 이상 여성은 3596명으로 집계돼 45세 이상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더 높여 차등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불임)질환 관련 의료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 질환 관련 의료이용 여성 중 45세 이상은 3596명, 남성 중 45세 이상은 4260명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도 여성 119명, 남성 998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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