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일부터 시내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고시

등록 2020.07.14 09:13:54 수정 2020.07.14 09:14:16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조명환경관리구역,'빛 공해 발생· 우려지역 선정, 시장이 지역 특성반영해 지정'
시 측, "수면 장애 ·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 방지' 위한 조치"

 

【 청년일보 】 부산시는 오는 15일(내일)부터 부산 전 지역을 용도지역에 따라 4개 관리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 빛 밝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와 구청장·군수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관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다.

 

지정안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 지역), 제2종(생산녹지 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 공업지역)으로 구분하며, 밝기는 1종 구역에서 4종 구역으로 더욱더 밝아진다.

 

시 측은 “이번 지정안은 수면 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이며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는 반면,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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