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우 살인까지? ‘데이트 폭력 주의보’ 발동

등록 2017.11.17 23:13:34 수정 2017.11.17 23:13:34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피해자 수 연평균 10% 이상 급증…단호한 태도, 증거수집, 경찰 등 도움 요청 중요

<출처=pixabay>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트 폭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청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인원은 2016년 8367명이었으며, 최근 5년 동안 데이트 폭력 피해자 수는 연평균 10% 이상 급증한 총 3만6000여명에 달했다. 특히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한 해 평균 사망자 수는 46명에 이른다.

데이트 폭력은 폭행내용에 따라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로 처벌 받게 된다. 이 중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계당국은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때부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당국은 “우연으로라도 또 우발적으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라도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한 번의 데이트 폭력이라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트 폭력이 발생되면 오랜 시간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사실을 주위에 알려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데이트 폭력을 가한 상대에게 문제 상황을 주변에 알렸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욕설이나 협박 등 모든 상황을 포함해 데이트 폭력이 지속될 경우 증거들을 수집해놔야 한다. 전화녹음이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보존하고 진단서를 받아놓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후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조치를 취하는 편이 낫다”고 피력했다.

현재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 경찰에서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팀’이 운영 중이다. 또 여성 긴급 전화 1366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 제정안에는 데이트 폭력피해자에게 경찰이 신변 경호, 현장 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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