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사회초년생의 자세는?

등록 2017.11.17 23:35:01 수정 2017.11.17 23:35:01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갑질 성폭력 5년새 40% 증가…명확한 의사표현, 반복 시 상담 및 구제 신청

<출처=pixabay>

최근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회초년생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관계인 피고용자가 고용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 수가 2012년 207건에서 2016년 294건으로 40% 이상 증가된 것.

실제로 경찰청이 일명 ‘갑질 성폭력’을 특별 단속한 결과, 직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건수가 전체의 89%에 해당하는 374건에 달했다.

이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박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당국은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광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팀장은 “의도가 없었더라도 불쾌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사과하고 다음에 주의할 것”이라며 “그냥 넘어가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가볍게라도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표현에도 반복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럴 땐 사내 상담센터나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그 다음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를 받으면 된다.

손 팀장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을 해 놓는 것이 좋은데, 성희롱 당시를 녹음한다거나 증인이나 증거를 모으는 것이 방법이다. 만약 이미 놓쳤따면 성희롱을 당한 후 가까운 지인에게 그 상황을 문자로 남겨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라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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