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내 고등학교 입학금이 내년부터 면제될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은 23일 도내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학금 면제 대상은 도내 공립고 75개, 사립고 20개, 방송통신고 7개 등 총 102개 교이다. 단, 자율형 사립고인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제외됐다.
현재 강원도의 고교 입학금은 시·군·도서벽지에 따라 11,900원~14,300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 신입생 1만456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약 1억9700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입학금 면제와 함께 지역에 따라 연간 43만2000~95만2800원인 고등학교 수업료도 내년에 동결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의 취지를 한발 앞서 실행하는 의미가 있다"며 "예산 여력 안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학금 면제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다음 달 12일가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내년부터 바로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