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등록 2020.07.31 08:46:24 수정 2020.07.31 08:59:41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국무회의 거쳐 발효

 

【 청년일보 】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다.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을 앞뒀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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