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신입사원도 연차 11일 쓴다

등록 2017.11.21 14:23:58 수정 2017.11.21 14:23:58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직장내 성희롱 사업자 책임·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내년 5월부터 신입사원도 최대 11일간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난임치료 휴가도 신설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입사 1년차 노동자에게 최대 11일, 2년차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됐다.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동안 연차유급휴가 총 15일만 인정됐다.

이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도 강화된다.

그동안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일수로 계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내년 5월부터는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일수에 포함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해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매년 증가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3일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된다.

최초 1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지금까지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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