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82만원"..2021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확정'

등록 2020.08.05 08:39:54 수정 2020.08.05 08:40:59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노사 양측 이의 제기 안 해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이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천480원이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의 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발해온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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