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자매 "집행유예"

등록 2020.08.12 11:01:23 수정 2020.08.12 14:40:37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