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면세점 내에 카페 등 설치할 수 있게 돼

등록 2020.08.13 15:58:49 수정 2020.08.13 15:58:49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서울세관 “특허면적 일부, 비특허구역 용도변경 후 커피숍 등 설치 가능”
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면세업계 지원…고객 편의시설 부족 등 의견 수용

 

【 청년일보 】앞으로 서울시내 면세점 내에 카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면세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내 면세점 ‘특허 면적’ 일부를 ‘비특허구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커피숍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허 면적은 면세품 판매 구역을 의미한다. 특허 면적으로 인정된 구역에서는 면세품 외에 다른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면세점이 우수고객 등을 대상으로 무료 음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판매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세관은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면세업계 경영난이 심화한 가운데 고객 편의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업계 요청에 따라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제도를 통해 편의시설을 운영을 허용했다.


서울세관은 면세점 내 비특허구역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편의시설을 운영하려는 면세점은 미리 서울세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야 한다. 세관직원이 현장 점검을 거쳐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전용을 허가한다.


이미 컨설팅을 받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이달 안으로 준비를 마치고 새 편의시설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업계는 면세점 내 편의시설 운영으로 온라인 매출 증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업계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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