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손실 40~80% 배상”...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투자자 일괄 구제

등록 2026.01.20 18:24:47 수정 2026.01.20 18:25:02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한국투자증권이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부동산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괄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배상 비율은 손해액의 40~80% 수준으로 결정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부터 '한국투자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 투자자 전원에 대한 배상을 시작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판매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했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차원에서 투자 고객 전원에게 손해액의 40~80%를 일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은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를 우선으로 1대1 상담을 통해 개별 배상 비율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자율배상을 받은 투자자에 대해서도 배상률 상향에 따라 추가 배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절차는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해당 펀드는 2019년 판매된 상품으로, 벨기에 공공기관이 입주한 사무실 건물의 장기 임대권에 투자한 뒤 5년 후 매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유럽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약 589억원을 판매했으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약 200억원, 12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 현장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