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1호 IMA(종합투자계좌) 상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국내 증권사로서 최초로 IMA 인가를 받아 이달 상품 출시를 예고했지만 과세 근거 규정 미비를 이유로 미뤄지는 상황이다. 관련 정부부처에선 과세항목을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어느 쪽으로 정할 지를 비롯해 중간배당 방식 적용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IMA 제도가 진작 도입된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세제 기준이 미비한 것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IMA 상품 약관·투자설명서 등을 제출 받아 검토 중이다.
IMA는 만기 제한 없이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최소 70% 이상을 투자하는 장기 일임형 상품으로,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진다.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원금 보장과 수익추구가 병행되는 구조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국내 증권사로서는 최초로 IMA 인가를 부여받았다. 정부가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을 목표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실제 지정이 이뤄진 것이다.
두 증권사는 이달 중 IMA 1호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초 상품 출시를 목표로 운용그룹 내 IMA 담당 부서와 2개 하위 부서를 신설하고, 12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이를 준비해 왔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상품 개발 및 운용을 전담하는 IMA 본부를 신설하며 실적배당형 IMA 1호 상품을 시작으로 이후 배당형∙프로젝트형(혁신성장 기업 편입) 상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IMA 상품 출시는 미뤄지고 있다. 상품을 통한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IMA 수익이 이자와 배당 성격을 동시에 갖는 만큼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중 어떤 과세항목을 적용할지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두 항목 모두 세율은 15.4%로 동일하다. 다만 신상품이란 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세제 기준 확정 없이 상품을 출시하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당초 구상했던 만기 시 수익 지급 구조 대신 중간배당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 시 일시 지급금이 연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49.5%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세제 기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IMA 인가가 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전한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인가를 부여한 탓에 상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잡음부터 야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가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제도 자체는 몇 년 전에 도입됐던 만큼 세제와 같은 주요 사안들을 이제서야 검토하는 건 다소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MA 상품 설계를 할 때 증권사와 금융당국 간 논의가 이뤄진 걸로 안다”며 “증권사들에서는 준비를 마쳤는데 정작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진 모양새”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및 증권사들은 IMA 상품에 대한 세제 논의를 연내 마무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IMA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연말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연내 과세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상품 출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