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는 결혼하기 전 한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해 왔지만, 결혼하고 임신한 후 퇴사했다. 계속 일하고 싶어도 임신한 상태에서 일하기 어려울 만큼 일이 많고 몸이 힘들 뿐만 아니라, 사내 분위기가 임신한 여성에게 다소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이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이나 임신·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48.6%가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경력단절된 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8.4년에 달했다.
또한 경력단절 전엔 전일제나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경력단절 당시엔 시간제나 임시근로자로 일하는 비율이 높았다.
월 임금의 경우,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76만3000원 적은 165만6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력단절 후엔 월 임금도 경력단절 전보다 26만8000원 적은 146만3000원을 받았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결혼기피나 저출산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정부는 상담에서 직업교육,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구직과 취업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기관‘으로, 전국 총 150개소에서 각각 지원 중이다. 새일센터에서는 치매전문가야엉과정, 도배·필름전문기술실전반, 중소기업 회계사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경제성장을 위해선 저출산 문제가 해소돼야 하며, 이에 앞서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발생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