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출석·비대면 표결’ 허용...조승래, '국회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0.08.20 10:58:01 수정 2020.08.20 13:57:18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조 의원 "국회 코로나19 감염 정지...대책 마련되야"
'긴급 상황 발생 시 비대면 표결 허용' 근거 규정 마련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지난19일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여파로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지는 등 추후 여러 국회의원 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국회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대한 안건 처리 및 국회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국회는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의원이 물리적으로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유사시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이 발생할 시 국회의장을  허락을 받아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것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몇 차례 발생했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감염병 위기 등 국가 긴급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중요 법안이나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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