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일 만에 '재수감'...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전격 취소"

등록 2020.09.07 10:08:08 수정 2020.09.07 11:02:59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석방 140일 만에 또 다시 영어의 몸이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으로,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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