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937/art_15996194488711_1a8f60.jpg)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정지·소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영업장의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지급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세청의 세금 신고 자료 등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 8월 말 일반영업장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총 55건의 심사 대상 가운데 13건(24%)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됐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 처분 사실을 확인하면 별도의 보상금 산정 절차 없이 신청인에게 10만원 정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영업장에서는 일반 절차와 간이 절차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 지급 절차를 신청하면 세무당국에 신고한 자료 등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보상금액을 받게 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일반 영업장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