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증명 금지법'...진성준 의원 "어려운 가정형편 기재 관행 지양해야"

등록 2020.09.11 09:41:51 수정 2020.09.11 09:45:54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학생 인권, 사생활 보호
장학금 신청 객관적 서류로만...가난 거듭 증명 필요 없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10일, 대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학금 신청 시 객관적 서류만을 통해 증빙가능하게 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부가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경제적 사정 곤란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운용된 492개의 장학금 제도 중 143개가 신청사유서 작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7년 11월 “장학금 신청 접수 및 심사 시 경제적 상황 파악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고,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가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진성준 의원은 “장학금 신청 시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신청사유서나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난하다는 것을 거듭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대학 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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