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등록 2014.08.25 12:59:00 수정 2014.08.25 12:59:00
김현진 기자 press@morningtoday.co.kr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순림)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2주간, 2014.8.25.~9.5.)」으로 설정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지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꾸려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현장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며,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구속수사, 체포영장 등)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대부하고,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요건(100만원~5,000만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도 완화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체당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도산1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를 통해 무료로 ‘체당금조력지원’도 실시한다.

김순림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특히, 영세규모 및 취약업종 근로자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임금청산지원 전담반」 활동을 강화하여 체불예방과 아울러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