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로 담배 샀다면? "벌금 300만원"

등록 2020.09.14 16:48:15 수정 2020.09.14 16:48:47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길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담배 한 갑을 샀다가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구매가격의 660배가 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한 벤치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가져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같은 날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에서 4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샀다.

 

검찰은 누군가가 분실한 신용카드로 편의점 점주를 속여 담배 한 갑을 가로챘다고 보고 A씨에게 사기 혐의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사기죄 등도 인정돼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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