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

등록 2026.02.03 16:38:01 수정 2026.02.03 16:38:0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국무회의서 공휴일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올해부터 적용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포함 5대 국경일 공휴일 복원

 

【 청년일보 】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제헌절 공휴일 지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