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계도 없다"... 서울시, 한강 불법 수상레저 엄정 조치

등록 2026.04.03 17:20:38 수정 2026.04.03 17:20:38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무면허·음주 시 벌금 부과...10월까지 경찰 합동 단속
AI 모니터링 체계 가동...한강버스 주변 위험구역 지정

 

【 청년일보 】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 등 수상 교통량 증가와 본격적인 레저 시즌을 맞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한강 전역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을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활동 금지 및 위험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이다.

 

특히 한강버스 운항 노선을 중심으로 전방 100m, 후방 및 좌우 50m를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무면허나 음주 상태로 기구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 원, 금지·위험구역 이용은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해양경찰 및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단속을 확대한다. 야간 활동 시에는 안전 운항 장비 구비 여부와 위협 운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지난 1월부터 가동 중인 수상안전상황실의 AI 모니터링 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한강 내 172대 CCTV를 통해 수상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며 사고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내 16개 수상레저 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건전한 레저 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수상레저활동 금지 및 위험구역에 대한 상세 정보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이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며 레저를 즐기는 시민도 늘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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