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징역 29년3개월" 권고

등록 2020.09.15 09:46:29 수정 2020.09.15 09:47:13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대폭 상향해 확정했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인자,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 중에는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포함됐다.

 

성 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를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특별감경 인자가 아닌 일반감경 인자로 인정돼 형량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이다.

 

다수범의 권고형량은 징역 7년∼29년 3개월로 최대 권고형량은 동일하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한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다수범 권고형량은 ▲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 배포 등 4년∼18년 ▲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 등이다.

 

제작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없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은 의견 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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