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938/art_16001539321591_431414.jpg)
【 청년일보 】 경북 김천시에 사는 60세 여성 A씨는 지난달 12일 시내 모 병원에서 X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은 후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이틀간 입원한 후 같은 달 14일 오후 병원 수술실에서 관절경 시술로 찢어진 인대를 치료받았으나, 수술방 내 의료진이 모두 착각해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무릎의 인대를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밤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병원 의료진은 "시술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병원 측은 "관절경으로 오른쪽 무릎의 연골을 정리한 뒤 시술을 마쳤는데 나중에 왼쪽 무릎이 시술 대상인 걸 알았다"며 "당연히 수술비와 입원비는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배상금 700만원에 왼쪽 무릎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양 측간에 배상금을 두고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A씨 가족은 15일 김천시보건소에 의료사고 신고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A씨 가족 측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