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전자전·일심동체' 정경심 모자, 조국 이어 "증언 거부"

등록 2020.09.15 16:53:15 수정 2020.09.15 16:54:03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검찰 "정경심, 수사 때도 조사에 불응"

 

【 청년일보 】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24)씨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며 일체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이날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 직후 "재판장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어지는 검사의 질문들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정 교수에 대한 신문은 50여분 만에 종료됐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배우자인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300건이 넘는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며 시종 증언을 거부했다. 148조는 증언거부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이다.

 

정 교수에 이어 출석한 아들 조씨도 증언을 거부하며 검찰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대답했다.

 

조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검찰이 제게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했다"며 "(검찰이) 재판 내용에 따라 저를 다시 소환해 기소하거나 저의 증언이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정 교수 모자에게 증언 거부권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신문을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일정 시점부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인턴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 사이 증인 신문은 실체적 진실과 관련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진술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증인이 일부 질문에는 답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 4월 열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는 '사모펀드 의혹'에 관해 일부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정 교수 모자는 나란히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취재진에게 공개되지 않는 내부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이용했던 절차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게 2017년 10월 아들 조모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질문했다.

 

최 대표는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최 대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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