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 정지 대신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해당 사업자의 총 매출액의 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드에 관한 법률'(위치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기지국 셀ID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구글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는 논란이 됐다.
불볍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의 입장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3% 과징금은 과도하게 가볍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매출액의 3%인 현행 과징금을 매출액의 5%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구글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매출액을 비공개함으로써 탈세 의혹이 일고 있다.”며, “과징금 추산 범위를 사업자의 총매출액으로 확대함으로써 구글의 매출액 공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