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사람들' 코로나19 재유행에 법원 경매 "증가세"

등록 2020.09.24 10:48:10 수정 2020.09.24 11:14:38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전국 경매 접수 6월부터 증가세 전환

 

【 청년일보 】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지면서 법원 경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경매 사건은 지난 2월 8천95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7천638건)과 5월(7천317건)에 7천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가 6월(8천159건)과 7월(8천478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경매에 접수된 물건은 주택, 상가, 건물, 토지, 공장 등의 부동산이 대부분이며 자동차 등 동산도 포함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범위를 좁혀도 2월(3천534건)에 최다를 기록한 뒤 5월(2천849건)에는 2천건대로 떨어졌다가 6~7월(6월 3천183건, 7월 3천303건)에 다시 3천건대로 늘어났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법원경매 접수 사건이 다시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불황이 깊어지면서 제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한계 차주'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도별로 법원경매 접수 건수를 보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매년 10만 건을 넘어서다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7년(8만5천764건)에는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018년(9만927건)에 전년보다 6.0%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10만4천417건)에는 21.6%나 급증했다.

 

신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올해 법원에 접수되는 경매 사건이 작년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원 경매사건 접수는 해당 지방법원에 경매 신청이 된 상태를 말하며,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입찰에 들어가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입찰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진행 건수'보다 현시점의 경기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신 대표는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경매 낙찰 건수는 3만1천465건, 낙찰금액은 총 7조2천391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낙찰 건수는 7.1%(2천77건), 낙찰금액은 12.1%(7천793억4천688만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낙찰된 물건의 낙찰금액은 지난해 한 해 전체 낙찰금액(10조333억8천185만원)의 72%가 넘는다.

 

이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수도권에서 낙찰된 물건(9천813건)의 낙찰금액이 3조1천750억8천138만원으로, 전국 전체 낙찰금액의 43.9%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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