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물' 유포 가해자에 삭제비용 부과 법안 여가위 통과

등록 2017.12.22 11:28:13 수정 2017.12.22 11:28:13
이상준 기자 1004kiki@youthdaily.co.kr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유포된 불법 영상물(일명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성가족부의 문턱을 넘었다.

여가위는 22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유보될 경우 가해자에게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불법 영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을 유포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기관에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와 젠더 폭력 대책 법안 중 하나인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또 3월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여가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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