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리대·마스크'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된다

등록 2017.12.27 09:57:57 수정 2017.12.27 09:57:57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뉴스1>

내년부터 화학성분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생리대에 대한 전(全)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햄이나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도 확대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원재료명이나 업체 이름, 유통기한 같은 표시사항을 별도의 표로 만들거나 단락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정보 종류와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해야 한다.

현재 원재료명은 7포인트 이상, 업체 이름·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으로 규정돼 기준이 제각각이다.

2월에는 위해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항생제 같은 잔류물질 관리방인이 시행될 예정이다.

4월에는 올해 들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었던 식용란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가 신설된다.

또 12월에는 햄·소시지·햄버거 패티 등 식용가공품에 대해 식품 안전을 상징하는 HACCP(해썹) 적용이 의무화된다.

사람과 동물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동물카페 등의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7월 시행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조소 관리 강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을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5월에는 마약류의 생산, 유통 등 전체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6월에는 맞춤형화장품을 제도화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올 12월 치약과 구중 청량제, 살충제 등에 새로이 적용된 가운데 내년 10월엔 생리대ㆍ마스크도 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함유 성분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위생용품 분야에서는 식당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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