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DMB 사고 시 보험료 차등 적용한다

등록 2018.01.10 14:47:19 수정 2018.04.14 00:00:00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뉴스1>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방송(DMB)을 보다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을 산출해 손해보험사들에 제시했다.

보험개발원이 전체 자동차보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며 적재물 추락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율은 일반 사고 운전자에 비해 12.2% 높았다.

운전 중 DMB 등 영상 시청자의 사고율은 6.8%, 휴대전화 사용자는 1.8%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선 침법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을 2번 이상 한 할증 그룹의 사고 위험률인 일반 사고보다 23.8% 높았다.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조치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은 벌점과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현재 보험료 할증 대상은 아니다. 신호위반 등은 할증 그룹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저지른 운전자에 대한 추가 할증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법규 위반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인·할증폭을 조정할 때 이 요율을 참고하라고 알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 간 위험도가 다르다는 통계 결과가 나온 만큼 보험료를 할증할 여지가 있다"며 "실제 가격 조정은 업계-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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