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2018년 머스크 보상안' 법원서 '부활'…보상 가치 200조원대

등록 2025.12.20 09:46:53 수정 2025.12.20 09:46:5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델라웨어 대법원, 1심 무효 판결 뒤집어…머스크 지분율 20%↑ 전망

 

【 청년일보 】 지난 2018년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규모 주식 보상안이 법원 판단으로 다시 살아났다. 소액주주 소송으로 한 차례 무효가 됐던 보상안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며, 머스크는 200조원대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테슬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머스크가 성과에 기반한 주식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사 5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부적절한 해결책"이라며 "머스크가 6년간 회사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결국 내가 옳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히며 "나는 싸움을 시작하려 하지 않지만, 끝내는 사람"이라는 글을 남겼다.

 

문제가 된 보상안은 2018년 체결된 CEO 보상 패키지로, 테슬라의 시가총액·매출·수익성 등 경영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구조다. 그러나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 독립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지난해 해당 보상안을 무효로 판단했다.

 

당시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며, 보상안 승인 절차 역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복원된 보상안에는 총 3억400만주의 스톡옵션이 포함돼 있다. 이는 테슬라 전체 발행 주식의 약 9%에 해당하는 규모다. 테슬라 주가가 2018년 주당 약 20달러에서 최근 500달러 안팎으로 급등하면서, 해당 보상안의 가치는 현재 기준 약 1천400억달러(약 20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머스크가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할 경우 테슬라 지분율은 현재 약 13%에서 20%를 넘는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시가총액 8조5천억달러 달성 등 장기 경영 목표를 충족할 경우, 머스크에게 최대 1조달러(약 1천481조원) 상당의 주식을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안도 통과시켰다. 이는 세계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CEO 보상안으로 꼽힌다.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지난 15일 기준 6천770억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선다. 여기에는 머스크가 지분 약 42%를 보유한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최근 내부 주식 거래에서 8천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점이 반영됐다.

 

스페이스X가 계획대로 내년 상장할 경우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한층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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