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등록 2020.10.28 10:59:30 수정 2020.10.28 11:00:00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원심보다 중한 형벌이 가해졌다.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 당일 전 여자친구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으며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벌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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