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배스킨라빈스, '점주 몰래' 판촉 행사 강행에 과징금 3억2천만원

등록 2026.02.01 14:36:14 수정 2026.02.01 14:36:14
강필수 기자 pskang@youthdaily.co.kr

던킨, 2023·2024년 전체 가맹점주 70% 동의 없이 판촉 진행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 동의 여부 임의 변경

 

【 청년일보 】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없이 판촉 행사를 진행해 당국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1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비용 부담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의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2024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던킨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배스킨라빈스 또한 2024년 SKT, 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 당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가맹본부가 임의로 변경했다. 전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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