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제자 강제 성추행...전북 사립대 교수 항소심 "무죄"

등록 2020.10.28 15:01:51 수정 2020.10.28 17:09:17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8일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상황 등에서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3월 초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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