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인 0.097% 상태로 5m 운전 30대 "벌금 600만원"

등록 2020.10.30 10:20:05 수정 2020.10.30 11:09:30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술에 취해 5m가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일 오전 2시 35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조사 결과 그는 5m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5m가량에 불과하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앞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교통 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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