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자전거 몰던 50대 숨지게 한 기사 "집행유예"

등록 2020.11.05 09:05:03 수정 2020.11.05 09:05:43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해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8시께 버스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길을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 B(53)씨를 차로 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숨졌고, A씨는 B씨를 늦게 발견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저속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당시 B씨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 야간에 눈에 잘 띄지 않은 점, B씨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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