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공사, 안전수칙 2회 위반 근로자 즉시 퇴출

등록 2018.01.23 10:02:00 수정 2018.04.14 00:00:00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뉴스1>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2차례 이상 위반한 근로자는 즉시 현장에서 쫓겨난다.

정부는 2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11개 고나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산재 사망사고를 크게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2회 이상 위반한 현장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즉각 퇴거 조치하기로 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하도급 노동자가 발주청에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위험작업 일지중지 요청제'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조항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신설한다.

건설·조선 등 업종별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건설산업 분야에서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를 20% 줄여나가도록 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50대 건설사까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사망사고가 23.5%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나면 해당 건설사의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는 주택기금 신규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도 준다.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장비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장비를 사용할 때 내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린다. 특히 발주자가 원청-임대업체 간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감독 의무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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