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세 이상 정년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되면서 평균 정년연령이 61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정년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된 첫해인 지난해 평균 정년연려은 61.1세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표본사업체 2만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항목은 정년·임금체계 현황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60세 이상 정년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했다. 이후 2016년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를 확대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은 2013년 58.8세에서 2014년 59.4세, 2015년 59.8세로 해마다 상승해 2016년 60.3세로 첫 60세를 넘어섰다. 작년에는 전년보다 0.8세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여러 사업장에서 여전히 조기 퇴직을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정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 추세와 함께 '임금피크제'도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53.0%가 임금피크제를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46.8%)에 비해 약 6.2%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 사업장에서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